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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6 2015고정16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619』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소재에서 “E” 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3.부터 2015. 1.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휴일 근로 수당 1,962,672원, 휴일 근로 가산 수당 1,717,338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2,413,224원, 퇴직금 2,855,98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 정 1747』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소재에서 “E” 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0.부터 2015. 2. 13.까지 근로 한 G의 퇴직금 4,037,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6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진술 조서, 피 진정인 진술 조서, 진 정인 및 피진 정인 대질 진술 조서

1. 수사결과 보고 『2015 고 정 17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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