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5 2015고정11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5 층에서 C 외국어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7.부터 2015. 5. 1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5. 임금 250,000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516,996원, 합계 766,99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7.에 입사하여 근무한 D를 2015. 5. 13.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1,033,9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가항 기재 기간 동안 곤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61,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에 첨부된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