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7.부터 2017. 6. 8.까지 근로 한 E의 2017. 4월 임금 2,840,230원, 2017. 5월 임금 2,862,460원, 2017. 6월 임금 608,910원, 연차 수당 794,920원 합계 7,106,520원과 2016. 3. 18.부터 2017. 6. 8.까지 근로 한 F의 2017. 4월 임금 1,859,980원, 2017. 5월 임금 1,844,410원, 2017. 6월 임금 533,350원, 연차 수당 727,240원 합계 4,964,980원 도합 12,071,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 한 E의 퇴직금 5,728,280원, F의 퇴직금 2,408,321원 도합 8,136,60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의 각 진술서( 진 정인)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