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340』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7. 10: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연립주택 2층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예용 니스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015고단83』 피고인은 2014. 11. 13. 17:30경 부산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아파트 4◈◈동 ◎◎◎호에서, 2014. 9.경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에 살 당시 두고 온 자기 짐을 정리하다가 피해자의 옷 등에 욕심이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00원 상당의 몽끌레어 패딩조끼 1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니트 1개, 시가 270,000원 상당의 게스 후드티 1개, 시가 980,000원 상당의 발망 청바지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향수 1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4,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동의서
1. 채혈동의서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수사보고(담당경찰관 피해물품 사진 추송보고)
1. 비닐봉지사진, A 얼굴 및 A이 절취한 옷 등을 입고 찍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