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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8.08 2017고단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9. 21:55 경 강원 원주시 무실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 시 교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 르 렀 다. -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의심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다.

-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범행 외의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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