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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0:40 경 서울 성동구 마 장로 271에 있는 도선 사거리부터 서울 성동구 마 장로 271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호흡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약식 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 행위를 반복하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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