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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06 2017고단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무실 동에 있는 법조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연세 메디 칼의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Q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나 무면허 운전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등의 범행으로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2016. 11. 12. (2017. 2. 3. 자 약식명령의 범행 일) 과 2016. 12. 11.( 이 사건 범행 일) 2 차례나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개전의 정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음주 수치가 가볍지 않고, 당시 음주 운전을 부득이 해야만 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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