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11. 5.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대출해 주면서, D 소유의 파주시 E아파트 208동 제1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60,000,000원(2009. 9. 11.경 최종적으로 202,8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6. 4.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D의 다른 채권자로 추정되는 F은 2015. 3.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5. 3. 17.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와 피고의 모친 G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씩을 각 2009. 8. 19. D과 보증금을 20,000,000원씩, 임료를 월 200,000원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는, 피고는 2009. 9. 9.자로, G은 2009. 10. 9.자로 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5. 11. 5. 피고와 G에게 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14,000,000원씩 1순위로 배당하고, 원고의 채권원리금 합계 188,784,474원 중 131,516,501원을 3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와 G은 모녀지간이고 동일한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날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될 수 없는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