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3. 27. 작성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피고는 소외 C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제911동 제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금 329,000,000원, 채무자는 소외 E,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하여 2009. 7. 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9. 7. 1. 접수 제9713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5.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있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3. 3. 27. 실제 배당할 금 221,995,743원 중 금 221,056,843원을 2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른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했던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4. 1.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2. 22. 소외 C와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쌍방 합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금 23,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2. 29.부터 2014. 2.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2. 23.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2. 2. 22.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한편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F과 아들인 소외 G은 2012. 4. 19.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