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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7 2015가단9305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B 사이의 고양시 덕양구 C, 118동 1201호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B에 대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2010. 8. 16. B 소유이던 “고양시 덕양구 C, 118동 1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46,400,000원, 채무자를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B이 대출 원리금을 지체하자, 하나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5. 4. 2. 임의경매개시결정(D)을 하였다.

다. 원고는 하나은행의 B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 일체를 양수받아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3.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임료 월 65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고 2014. 11. 2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경매절차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5. 12. 2. 실제 배당할 금액 378,002,564원 중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1순위로 20,000,000원(일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 임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지체임료를 공제한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채권 422,961,908원 중 356,812,39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위적으로, 피고는 가장 임차인에 불과하므로 배당절차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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