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70,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5. 5.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 사실 형사사건의 진행 경위 피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제주지방법원 2014고합204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고는 2014. 9. 29.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여, 41세)에게 술을 사 주겠다고 제안하여 제주시 D에 있는 술집으로 자리를 옮긴 후 약 1시간 동안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고, 같은 날 22:00경 피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1. 유기치사 피고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있던 중, 2014. 10. 1. 12: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지병인 간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피를 토하고 쓰러지자,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거나 119 또는 경찰, 가족 등에게 연락을 하는 등 그녀의 생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피가 묻은 이불 4채를 빨고 방바닥을 닦느라 3시간 이상을 소비하는 등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피고의 집에서 식도정맥류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4. 10. 1. 22:00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사체를 등에 업고 그곳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 화단에 도착한 후 그곳에 사체를 내려놓아 사체를 유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 15. 피고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노19호로 항소했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5. 6. 24. 사체유기 부분은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으나, 유기치사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ㆍ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