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C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함 바 집을 운영하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내가 E에서 시공하는 F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현장소장이 되면 함 바 집 운영권을 주겠다.
함 바 집 운영권을 따려면 관계자를 만 나 접 대를 해야 하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함 바 집 운영권을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0. 접대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3.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문자 메시지, 본인 금융거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인 점,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기망한 점, 시간적 간격이 단기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범행 사이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여 사기죄의 포괄 일죄가 성립한다. ) ,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