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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2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지금 한국주택공사 건설과장으로 근무하는데, 한국주택공사 양산 지소가 소유하고 있는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따려면 양 산지 소장과 직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비용 200만 원을 달라”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주택공사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맥을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9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양형이 유] 편취의 규모, 피해 미회복, 피해자의 처벌 희망의사, 범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인 자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일반 사기 제 1 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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