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피고인 C은 세종 F에서 주식회사 D이 자체 시행하는 “G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시에는 추락재해 예방조치를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2014. 11. 10. 15:38경 위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49세)이 위 공사현장 501동 후면 동 출입구(캐노피) 시스템 비계 상부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일환으로 석재 인양용 윈치를 설치한 후 시스템비계 안전난간을 넘어 내려가던 중 높이 약 7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병원으로 후송 중 16:18경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4. 11. 10.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