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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0 2015고단54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490』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5. 07: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 창고에서, 그곳에 걸려 있던 피해자 E의 옷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5. 14:15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갑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5,300원 상당의 물품들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고단468』 피고인은 2016. 1. 29. 17:3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점에서 네스카페 신선한모카 1개, 홍천한우살치살 1개, 예냉 적상추 1개, 청량고추 2개, 깐마늘 1개, 다진마늘 2개, 무농약 천작쌀 5kg 1개 합계 89,78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가지고 온 가방에 넣어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고단742』

1. 2016.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 13:24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배달을 위해 봉지에 담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합계 42,420원 상당인 식료품 2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2. 2016.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7. 12:45경 위 제1항에 기재된 'N'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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