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457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7. 10. 04:25경 인천 남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현관문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어린이집 화장실 창문을 흔들어 뺀 뒤 그 안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어린이집 안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42인치 TV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조립식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스피커 각 1대와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미화 1달러, 중국화폐 151위안, 하나SK 직불카드를 꺼내어 밖으로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1) 피고인 A은 2013. 7. 11. 오전경 위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직불카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먹을거리를 사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7. 11. 07:32경 인천 남구 H 소재 I편의점 내에서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직불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하여도 되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2회에 걸쳐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7,800원 상당의 콜라 및 기타 식료품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3. 7. 11. 09:3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6-4 소재 홈플러스 간석점에서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하나SK 직불카드 1매를 마치 자신들이 정당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