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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23 2015고단9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0.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 5회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5. 4. 01: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기숙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E의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지갑 1개와 그 지갑 속에 있던 현금 6만원, 외환은행카드 1개, 외국인등록증 1개, 교통카드 1개를 들고 나오는 등 그 시경부터 같은 해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현금 3,081,000원, 미화 500달러, 시가 1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 180만원 상당의 귀금속, 지갑 8개, 은행카드 19개, 외국인등록증 6개, 운전면허증 1개, 여권 1개, 통장 2개, 교통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 15. 07:05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8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인 매표원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대구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원 상당의 승차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5. 07:06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업주 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대구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550원 상당의 담배, 육포, 음료수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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