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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1467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412호(C) 소재 주식회사 D(전 E 주식회사) 실경영자로서 인천 옹진군 연평면 번지불상 소재 00지역전력화시설공사(서북도서)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31.부터 2013. 3.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2월 임금 1,1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명에게 금품합계 20,3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3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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