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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3고정46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버섯재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2년 5월 임금 2,500,000원, 6월 임금 2,500,000원, 7월 임금 2,500,000원, 8월 임금 2,500,000원, 9월 임금 2,500,000원 등 금품합계 1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2012. 10. 1.)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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