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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9나312737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설계 서비스업 등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0. 17.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김천시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16,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기, 정보통신, 소방(전기분야) 실시설계용역을 계약금액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기술용역(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17. 3.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가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용역대금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E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피고 개인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피고는 2017. 3. 19.자로 소외 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에게 유선으로 계약이 해지된 사실 및 설계용역비 정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게 책임이 있음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도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계약당사자의 확정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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