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245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연면적 205.4㎡ 규모의 창고 시설( 농기계 보관 창고) 을 소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경 부산 강서구 청장에게 위 창고 시설을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으므로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8. 경부터 2014. 7. 12. 경까지 위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의 사용 승인 없이 임차인 E을 위 건축물에 입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