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초 순경 위 장소에서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위 다세대주택 4 층 137.3㎡ 부분을 세입자 D에게 임대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요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축물의 사용 승인 전 임대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공동 건축 주인 E( 피고인의 부친) 이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신축의 건축주는 당초 E 이었다가 2016. 7. 25. 경 E, 피고인의 공동 건축주로 변경된 사실, 위 E은 2016. 8. 20. 경 D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 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기 이전에 입주시켜 사용하게 한 사실, 위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 란에 E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관련된 사항은 전혀 기재되지 않은 사실( 증거기록 19 면) 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