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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7 2014노14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다음 카페에 게재한 “중고 휴대전화 도소매 팝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취해 온 C에게 “아이폰5, 갤럭시노트 등 중고 휴대전화 180대를 판매하겠다. 아버지가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고 나도 중국에 자주 들어가니 2012. 10. 27. 중국 공항에서 위 휴대전화를 교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C은 그 말을 형인 피해자 D에게 전달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중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중고 휴대전화를 중국에 반입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여 처음부터 약정일자에 중국에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경 2,000만 원을, 2012. 10. 27.경 364만 원을 송금받는 등 위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36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심에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은 위 증거들(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D와 C의 원심 법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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