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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517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S의 지시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학생 2명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S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12. 22.경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2013. 12. 23. 12:33경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의 동생과 대화를 하면서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려면 휴대전화를 훔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증거기록 985면), ② S는 원심 법정에서 ‘중국에 있는 AJ이 자신에게 돈을 보내 주면 그 돈으로 휴대전화를 매입한 다음 인천 사무실을 통하여 AJ에게 휴대전화를 보내 주었고, AJ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 받아 알게 되었으며, 2013. 12. 25. AJ의 지시로 피고인을 만나서 E 매장에서 절취한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카카오톡으로 휴대전화 판매자의 연락처가 오면 그 판매자를 찾아 휴대전화를 수거하였다. 그 전에 카카오톡으로, S와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자신이 오더를 주는 사람이고, 중국에 있으며, 휴대전화를 수거하면 AI으로 전화하라는 연락이 왔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38면), ④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 무렵 피고인은 위 ③항의 전화번호로 중국에 있는 휴대전화 구매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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