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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1 2013고정127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및 인터넷 판매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후배인 D(중국 심천 체류)로부터 한국 내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홍콩에 보내주면 휴대전화 1대당 5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E”을 통해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D가 알려준 홍콩 주소지로 보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8. 11:00경 서울 강서구 둔촌동 소재 바롬항공사를 이용하여 국제특송편으로 아이폰 25대를 수출하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도봉구 F 오피스텔 141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휴대폰 대금으로 건네받는 등 별지 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휴대폰 164대(물품가격 90,200,000원)를 수출하고 그 대금으로 94,300,000원을 건네받았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위와 같이 중고 휴대전화를 수출하면서 세관장에게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G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1. 고발서

1. 휴대폰 모델명 및 일련번호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164대×국내도매가격 상당액 550,000원=90,200,000원)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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