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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고정3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다음 카페에 게재한 “중고 휴대전화 도소매 팝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취해 온 C에게 “아이폰5, 갤럭시노트 등 중고 휴대전화 180대를 판매하겠다. 아버지가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고 나도 중국에 자주 들어가니 2012. 10. 27. 중국 공항에서 위 휴대전화를 교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C은 그 말을 형인 피해자 D에게 전달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중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중고 휴대전화를 중국에 반입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여 처음부터 약정일자에 중국에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경 2,000만 원을, 2012. 10. 27.경 364만 원을 송금받는 등 위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36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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