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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합5055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4,544,826원 및 그 중 529,140,372원에 대하여는 2015. 12. 13.부터 2017. 6. 9.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11.경 원고로부터 경기 연천군 C 외 16필지 지상 14개동의 공장건물 중 3동(이하 위 14개 동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특정 동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동 건물’이라 한다)의 1, 2구역을 임차한 것을 시작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 일부를 방송 관련 세트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일시 임대기간 목적물 보증금 월 차임 (부가가치세 별도) 1 2011. 11. 2011. 12. 10. ~ 2012. 12. 9. 3동 중 1, 2구역 20,000,000원 10,000,000원 2 2012. 3. 21. 2012. 4. 1. ~ 2012. 5. 31. 5동 - 4,900,000원 3 2013. 1. 15. 2013. 1. 10. ~ 2013. 5. 25. 3동 일부 및 5동 - 15,000,000원 4 2013. 5. 27. 2013. 6. 1. ~ 2014. 1. 31. 3동 20,000,000원 10,000,000원 5 2013. 8. 14. 2013. 8. 15. ~ 2013. 12. 31. 5동 4,000,000원 2,000,000원 6 2013. 9. 30. 2013. 10. 1. ~ 2014. 2. 28. 2동 - 무상 7 2013. 12. 27. 2014. 1. 1. ~ 2014. 12. 31. 2 내지 5동 및 기숙사동 60,000,000원 30,000,000원 8 2014. 5. 20. 2015. 1. 1. ~ 2017. 12. 31. 2 내지 5동 및 기숙사동 60,000,000원 30,000,000원에서 매년 5%씩 인상

나. 피고는 이 사건 3동 건물에 동굴세트장 및 한옥세트장 등을 설치하여 드라마 촬영을 하였는데, 2014. 12. 13. 13:30경 위 동굴세트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3동 건물이 전소하였고, 이 사건 6동 건물의 외벽 등이 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발생 현장 및 연소 잔류물 일체를 감정한 후 "동굴 세트장 내부에 설치된 우물을 기준으로 전면 우측을 중심으로 연소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동 부분의 심한 연소 유실로 인하여 연소 잔해의 검사를 통한 발화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한정할 수 없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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