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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131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경기 연천군 F 외 16 필지에 있는 주식회사 E 소유( 현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의해 주식회사 국제자산신탁에서 신탁 등 기함) 인 방적공장 공장 용도 건물 10개 동을 관리하는 공장장으로서 소방안전관리 자로 선임된 사람이고, G는 H의 계열 사인 주식회사 I( 이하 ‘ 주식회사 I’ 라 함) 소속 프로듀서이며 드라마 ‘J’ 의 제작 총괄팀장으로서 드라마제작을 위한 촬영장소 섭외 등 각종 드라마제작환경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대리하여, G는 주식회사 I를 대리하여 2013. 12. 27. 경 경기 연천군 K에 있는 주식회사 E 소유의 방적공장 용도의 건물 10개 동 중 2, 3, 4, 5동을 주식회사 I의 드라마촬영을 위한 세트장 건물 용도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0. 경 재차 위 임대차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는 임대차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위 4개 동을 방송통신시설( 촬영 소) 용도로 용도변경하기로 하고, 용도변경 및 인허가 절차 진행과 관련된 비용은 주식회사 I에서 부담하고, 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공사업체, 소방시설 공사업체 선정 및 감독 업무는 공장 건물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여러 업체들과 공장관련 공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대신한 후 진행사항을 피고인 G에게 보고 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G는 드라마 ‘J’ 의 촬영일정 및 비용문제 등으로 일단 4, 5동에 대해서 만 용도변경공사 및 소방설비공사를 완료한 후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2, 3동에 대하여는 일단 드라마 ‘J’ 촬영을 마친 후 용도변경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2014. 9. 15. 경부터 2014. 11. 25. 경까지 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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