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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2 2015가합580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3. 5. 18.경 피고와 사이에 양계장 3동(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하고, 각각의 동을 1, 2, 3동이라 한다)의 신축을 위한 바닥토목공사, 철골공사,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5. 20.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6.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7. 8.부터 2013. 8. 15.까지, 공사금액 12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원사업자로서 날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7. 이 사건 양계장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12. 17. 50,000,000원, 2014. 12. 11. 20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20. 2,000,000원, 2014. 7. 25. 4,000,000원, 2014. 10. 20. 15,000,000원, 합계 21,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 내지 5,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공사금액 430,000,000원으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닥토목공사와 1, 3동 판넬공사를 직접 시공하였고, 철골공사와 2동 판넬공사를 D에게 하도급을 주어 이 사건 공사를 전부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180,000,000원(= 430,000,000원 - 250,00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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