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75』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과 D은 2014. 1. 3. 10:15경 거제시 거제중앙로 1581 신우2차아파트 앞 길에서, E으로부터 빌린 F 차량을 주차시키고, 차 안에서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돈을 빼앗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그때 위 차량의 옆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11세)을 보고, D은 차안 운전석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돈 있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돈이 없다”라고 말을 하자 “씨발놈아 내말이 좆같나, 돈 내놔라”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과 D은 2014. 1. 3. 14:20경 거제시 H 소재 I식당 뒤쪽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14세)를 보고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리와 봐라, 니 돈 얼마 있노”라고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가 “돈이 없다”라고 하자, D은 “전화 있으면 줘 봐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된다”라고 말을 하자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삼성 갤럭시 그랜드 스마트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삼성 갤럭시 그랜드 스마트폰 1개를 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2. 17:00경부터 다음날 16:00경까지 창원시 사파동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까지 F 승용차를 약 100km 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