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3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지난 10여 년 동안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