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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3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인바, 2013. 11. 17. 14: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성심병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명일동 309 삼익 1차 상가 앞까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 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지난 10여 년 동안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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