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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6.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송파동 111-11 앞 도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 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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