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송파동 111-11 앞 도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 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