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2: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성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13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