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51』 피고인은 2014. 4. 15. 22:0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중화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같은 구 동일로 501 ‘면목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622』 피고인은 2014. 2. 25. 22: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242 소재 ‘신일장의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동남로67길 17(명일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B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735』 피고인은 2014. 5. 30. 11:10경 태백 황지동에 있는 황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 도계읍에 있는 태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