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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842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니코(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4. 1. 17. 개시된 의정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공정증서 2013년제473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의한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원고에게 37,598,016원을, 피고에게 25,065,34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권의 양도 및 공정증서의 작성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7조를 위반하는 권리이전행위이므로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여부는 채권양도 및 공정증서 작성의 경위와 방식, 채권양도 및 공정증서 작성 후 소송에 참여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위 각 행위 당사자의 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3464 판결 취지 등 참조) 갑 4 내지 13, 15 내지 17,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년경 소외회사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었던 사실, 원고 및 D 등 소외회사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자들은 위 압류 이후 2013. 11. 25.경 위 임차인들이 소외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임대차보증금을 소외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손쉽게 회수하기 위해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소외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이를 공증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2. 10. 소외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 받은 사실, 원고가 임차인들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받을 당시 별도의 채권양도계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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