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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50202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8년제1425호로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9타채50827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광주지방법원이 2019. 1. 21.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내렸는데, 이 사건 결정은 2019. 1.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에 앞서 피고는 2018. 6. 7. 소외회사 사이에 전라남도교육청이 563,000,000원에 발주한 순천시 E센터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회사로부터 430,00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면서 피고가 발주처로부터 수령하는 대금 중 소외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133,000,000원을 소외회사에게 반환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전라남도 교육청은 소외회사를 거치지 않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56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광주지방조달청장 명의로 회신된 전라남도교육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추심채권의 존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소외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나머지 대금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소외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추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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