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18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경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4차 촛불 집회를 구경하기 위해 서울 중구에 있는 시청 역 부근에서 서울 종로구 삼청동까지 도보로 이동하여 주변을 둘러보다가 국무총리 공관 후문 방면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2016. 11. 19. 18:05 경 서울 종로구 삼청로 95에 있는 국무총리 공관 후문과 연결된 담장에 이르러, 담장 너머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여 그 담장을 넘어가서 살펴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담장에 올라가 방범용 원형 철조망을 손으로 젖힌 후, 담장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속하여 그곳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를 넘어 국무총리 공관 위 요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무총리 B과 그 가족이 생활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