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597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19:13경부터 같은 날 23:21경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에서 50미터 떨어진 한국금융연수원 앞 노상에서 다른 참가자 30명과 함께 플래카드를 펼쳐놓고 ‘B 국정조사 실시 해고자 전원복직, C 당선자는 B 국정조사 약속 이행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발언을 하거나 구호제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정보상황보고

1. 내사보고(집회금지장소 관련)

1. 각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1. 내사보고(채증사진 첨부)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