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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고정527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G, H 등이 주최한 이른바 '6. 10. 청와대 만인대회'라는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 10. 21:20경부터 시위가 금지된 24:00를 경과한 다음날 00:50경까지 옥외집회ㆍ시위의 금지장소인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에서 약 60미터 지점인 서울 종로구 삼청동 63-35에 있는 국무총리 공관 앞 노상에서, 위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참가자들 약 100명과 함께 ‘세월호를 기억하라, 청와대로 가자’, ‘책임자 처벌하라’, ‘I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윤보다 인간이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의 금지 시간에 옥외집회ㆍ시위의 금지 장소에서 주최된 시위에 참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위 금지 시간 및 장소에서 시위를 함으로써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금지 시간 및 장소에서의 시위를 사유로 2014. 6. 10. 21:40경 자진해산 요청, 21:45경 1차 해산명령, 22:02경 2차 해산명령, 22:05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6. 10. 21:20경부터 시위가 금지된 24:00를 경과한 다음날 00:50경까지 옥외집회ㆍ시위의 금지장소인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에서 약 60미터 지점인 서울 종로구 삼청동 63-35에 있는 국무총리 공관 앞 노상에서, 위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참가자들 약 100명과 함께 ‘세월호를 기억하라, 청와대로 가자’, ‘책임자 처벌하라’, ‘I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윤보다 인간이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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