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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03 2015고정9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세종 시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 공관 공사 중 벌목공사를 수주 받았다.

당신에게 벌목공사를 하청 줄 테니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국무총리 공관 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벌목공사를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2014. 3. 12. 경 100만 원, 같은 해

3. 26. 경 50만 원,

3. 28. 경 50만 원,

4. 4. 경 50만 원,

4. 9. 경 100만 원,

4. 11. 경 50만 원,

4. 19. 경 100만 원,

4. 21. 경 100만 원,

5. 3. 경 200만 원,

7. 1. 경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3. 경 현금 100만 원, 2014. 4. 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차용증, 거래 내역 조회, 계좌거래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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