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21:5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C 역 승강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 럭 시 S7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미리 구멍을 뚫어 놓은 크로스 백에 넣어 카메라 렌즈를 위 구멍에 맞게 위치시킨 뒤 교복 치마를 입고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 여, 17세) 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6.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사건 인수 및 C 역 CCTV 녹화자료 열람),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범행 영상 CD, 피의 자가 촬영한 영상 CD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