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3 2018고단20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8노1361) 을 거쳐 2018. 9.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3. 22:07 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입구 앞 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 폰 6S, 증 제 1호) 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7. 08: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 처 사진 16매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행 재판 중 확인) 및 첨부된 판결 문과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