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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6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07:52경 제주시 아라일동에 있는 제주여자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B(여, 18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삼성 갤럭시 S6의 카메라 동영상 모드를 작동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0.경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 다리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은 점,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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