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 보다 훨씬 작고 10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각 200만 원씩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냉동탑차 리스료 채무를 부담시킨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12명에 이르고 전체 피해액이 약 4억 4천만 원으로 상당히 다액인 점, 추후 피해자들이 냉동탑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배송업무를 할 수 없는 이상 냉동탑차의 잔존가치는 리스료 합계액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탁한 금원만으로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에 부족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