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 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 G,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해자 I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