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009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 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 G,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해자 I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