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7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이 ‘F을 통할 경우에만 이 사건 배송업무를 끼워서 이 사건 냉동탑차를 팔 수 있다’는 말을 하여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판결이유 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과 대비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배송업무를 임시로나마 계속하면서 일정 부분 수익을 얻고 있는 점, 이 사건 냉동탑차 자체의 시가도 4,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자료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고, 당심에 이르러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