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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3 2014노13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K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원심까지 사기 피해자 28명 중 12명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사기 피해자 F과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인터넷 아이디, 계좌 등을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공동상해 및 공동강요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포기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횡령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각서에 무인을 찍도록 강요한 것으로, 피고인이 관련 민형사 절차에 유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도 하에 계획적으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측면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위 각서를 피해자 K과 사이의 대여금 소송 및 피고인의 횡령 사건 절차에 제출하여 법원과 검찰에 혼선을 초래한 점, 피해자 K과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2504호 사건)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나아가 위 공탁금만으로는 피해자 K의 전체 피해를 회복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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