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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5 2014노152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압수된 증 제2호(오만원권 2매), 증 제3호(일만원권 3매)는 피고인 A가 2013. 6. 30. 장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 갔다가 그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압수된 것이므로, 위 증 제2, 3호는 피고인 A가 장물을 매수하려고 준비하였던 자금으로서 범행에 제공하려 한 물건에 해당함에도 이를 몰수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2014고단160호 사건과 관련하여 2013. 6. 30.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한국관 앞 노상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1대(증 제1호) 및 현금(증 제2, 3호)을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제출하여 위 핸드폰 및 현금이 압수되었던 점, 피고인 A에 대한 2014고단160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2013. 6. 1.경 및 같은 해

6. 2.경 장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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