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F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F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F에 대한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몰수’란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으로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인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나.
판단
원심은 2014. 12. 12. 피고인 B가 긴급체포 될 당시 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휴대전화들(증 제2호 ~ 증 제7호)과 같은 날 피고인 F이 긴급체포 될 당시 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중인 지폐들(증 제9, 10호)에 대하여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몰수를 명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압수물들은 단순히 피고인들의 차량 내부나 가방 안에서 발견된 물건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