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 13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및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2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제2 원심판결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검사) 각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3734호, 같은 법원 2013고단7511호로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한 결과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여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그런데 압수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1개(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703호 증 제11호) 및 새마을금고 카드...